자산운용의 새로운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제도가 아직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PEF 활성화를 위해 옵션 규제 완화등 투자자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PEF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총 15개의 PEF가 2조8,955억2천만원의 자금을 모집(출자약정금액) 했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은 3,387억9천만원(11.7%)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5개 PEF의 규모는 대형(3천억원 이상) 6개, 중형(1천~3천억원) 4개, 소형(1천억원 이하) 5개이며, 출자이행액의 79%(2,676억7천만원)가 9개 회사에 투자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 비중이 96.7%로 전략적 투자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기업경영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투자자는 인수기업의 최대 주주가 돼 인수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방식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전문성이 취약한 GP들이 기업인수, 기업가치 제고 등 일련의 전략이 필요한 전략적 투자보다 손쉬운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연기금 등 주요 PEF 투자자들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 대부분이 과거 PEF 운용실적이 없거나 미숙한 운용 능력을 보임에 따라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들도 PEF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또한 최근 증시활황으로 주식투자로도 30~40% 수준의 이익 실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위험이 있는 PEF의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EF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보완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회계 등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불명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이 과감하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옵션부 투자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옵션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