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EF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총 15개의 PEF가 2조8,955억2천만원의 자금을 모집(출자약정금액) 했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은 3,387억9천만원(11.7%)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5개 PEF의 규모는 대형(3천억원 이상) 6개, 중형(1천~3천억원) 4개, 소형(1천억원 이하) 5개이며, 출자이행액의 79%(2,676억7천만원)가 9개 회사에 투자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 비중이 96.7%로 전략적 투자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기업경영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투자자는 인수기업의 최대 주주가 돼 인수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방식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전문성이 취약한 GP들이 기업인수, 기업가치 제고 등 일련의 전략이 필요한 전략적 투자보다 손쉬운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연기금 등 주요 PEF 투자자들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 대부분이 과거 PEF 운용실적이 없거나 미숙한 운용 능력을 보임에 따라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들도 PEF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또한 최근 증시활황으로 주식투자로도 30~40% 수준의 이익 실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위험이 있는 PEF의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EF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보완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회계 등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불명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이 과감하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옵션부 투자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옵션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