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신임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정식 임명을 받기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노동부는 어떻게 운영될까.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회의 검증을 거쳐야 ‘내정자 딱지’를 뗄 수 있다. ‘오전 발표, 오후 취임’ 장면은 더이상 볼 수 없게 된 것. 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사정이 있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내정자 발표에서부터 정식 임명까지 최대 30일 정도 걸리는 셈이 된다.

결국 약 한 달 동안 개각 대상이 된 부처는 실질적인 수장이 빠진 ‘공백 아닌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2일 개각된 4개 부처 가운데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관들이 ‘정치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부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대환 장관이 한 달 동안 업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 내에서 장관 이임식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돼 아직은 낯설어 하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해오던 일을 큰 변화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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