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 노동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과 고용관리 개선계획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노동부는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노동자 현황을 해당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남녀노동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노동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할 경우(노동자수 대비 여성노동자 고용비율 50% 이상은 제외)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관리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비율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에도 적극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고용 실적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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