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모성보호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도 없는 곳이 여전히 많아 노동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한국노총 경기본부가 185개 노조 여성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있던 기업은 불과 22.9%였다. 기업의 4곳 중 무려 3곳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이와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2%였으며 59.3%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육아휴직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을 때, 휴가 사용 시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인 출산휴가 직후 대부분 퇴직한다’는 응답도 8.9%나 돼, 여전히 직장 내에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조에서도 여성 관련 업무 상근담당자가 있는 곳은 고작 5.2%에 그쳐 노동계의 인식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 관련 부서는 67.2%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조가 올해 내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노조 내 여성간부비율도 23.2%로 여전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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