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무노조일수록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연봉액이 삭감된 경우가 5명 중 1명꼴인 22.1%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상시노동자 100인이상 사업체 2,974곳을 대상으로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40곳(48.4%)이 연봉제를, 927곳(32.1%)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각각 5.4%p, 1.5%p 증가한 것이다.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비율
구분대기업
(5,000인 이상)
공공
부문
노조
미조직
통신업
연봉제도입
비율(%)
79.279.053.670.0
성과배분제
도입 비율(%)
66.745.233.560.0
이에 따르면 규모가 클수록, 무노조일수록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더 높게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규모별로는 5,000인이상 대기업이 연봉제 79.2%, 성과배분제 66.7%,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연봉제 79.0%, 성과배분제 45.2%, 노조유무별로 노조 미조직사업장이 연봉제 53.6%, 성과배분제 33.5%, 업종별로는 연봉제 70.0%, 성과배분제 60.0%를 각각 도입하고 있다. 생산직을 제외한 전체 인원 중 70% 이상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55.2%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봉제 도입기업 중 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되는 경우가 80.9%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연봉액이 삭감된 경우가 5명 중 1명꼴인 22.1%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는 연봉제 효과로 임금관리 용이(54.9%), 직원의 태도변화(45.3%), 성과배분제 효과로 생산성 향상(70.5%),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55.0%)를 각각 꼽았다.

그러나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어도 100인이상 응답사업장(3,053곳)의 62.8%는 호봉급을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시스템, 성과배분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상 개선과제가 지적됐다. 연봉제 운영의 문제점으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배분제도 성과배분 기준설정의 어려움(49.6%)을 꼽았다. 또한 직무급이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도 직무평가의 어려움(63.9%)를 지적, 제대로 된 업무평가의 공정성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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