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월간 비정규노동 10월호에 싣린 김성기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의 글이다. 이글은 지난 10월 5일 발표된 영세사업장 노동자복지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보고서의 한 부분이며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2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주>

4.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개선 과제

1) 참여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문제

2005년 노동부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목표는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5%성장·40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과 함께 특히 고용·복지 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쟁촉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정망 강화 및 복지증진·근로조건 보호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방향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중심이며,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완화는 소극적이다. 경쟁촉진과 구조조정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 및 복지 분야에서 중소사업체 종사노동자, 실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이기 보다는 보충적인 서비스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고용 및 복지 분야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며,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2) 공공노동복지정책의 과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적용되는 저소득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관련 정책은 ① 주거안정 지원 ② 생활안정지원(학자금지원) ③ 우리사주제도 ④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⑤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사업들이다. 저소득·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먼 우리사주제도를 제외하고 4가지 사업 영역의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과제를 제시한다.

○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과제
근로자 주택제도, 주택·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대상선정 원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제도의 경우 일정한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배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욕구가 큰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욕구 원칙에 일치하고 있지만 근로자 주택제도는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욕구원칙과 다른 적용대상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박찬임. 2002)

 이러한 무주택 노동자 주거지원 정책은 국민의 정부시기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 보다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노동자,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부 노동백서에서도 노동자 주거지원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정책 과제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물론 현행 제도상으로 소득 기준으로 ‘근로자 전세 및 주택자금 융자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거 지원 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4대 보험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복지증진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동부 ‘2001년 근로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정책의 과제
참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해소와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근로자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총 7,164명에게 95억원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근로자 1인의 월평균임금 기준에서, 배우자 월평금임금 및 가구 재산세과세액 내지 종합토지세과세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노동백서. 2005)

 생활안정사업이 대부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반해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해 목적성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타당한 정책 지원이다.

그러나 앞서 주거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소득 기준을 증명하기 힘든 5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경우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정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공공직장보육시설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가 2005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유시설의 규모와 보육수요에 따라 야간보육, 방과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노동백서. 2005)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밀집 지역 공공직장 보육 시설 및 방과후 교육 시설은 노동자들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보육 및 방과후 교육 지원시설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초·중등 자녀를 위한 방과후교육서비스 기능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정책의 과제
2005년 발표한 노동부 노동백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실시해 온 지자체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사업(건축비 50%)을 2004년 7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 제32조의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및 운영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 대상의 복지 지원 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과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가 주관 부서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복지기본계획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및 운영 내실화’라고 정책과제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2006년까지 지원 후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노동복지시설 지원 회피 정책은 ‘근로자의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 지원제도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있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그러한 제도의 이용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여가, 문화, 노동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노동복지시설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공공노동복지센터는 주요 정책 대상을 중소영세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센터는 공공보육 및 교육, 노동 및 고용지원, 공공의료 지원 등의 기능을 각 각 분리하기 보다는,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정책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참조하여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노동·보건·복지 통합 센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노동자 참여를 통한 공공노동복지정책 강화의 과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우선, 근로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노동부장관)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양대노총 및 경제5단체, 학계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 시-도의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는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는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 노동자의 정책과정 참여라고 할 때, 정부의 근로복지정책 추진 의지가 지방정부까지 강제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복지 특성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광역 단위까지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한다.

○ 공공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의 과제
2002년 수립된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 스스로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충이 긴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의 규모와 요구는 커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표-3 참조>

 정부는 근로자복지사업의 재정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복권사업 수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정부 출연금의 규모는 IMF 시기인 1998년과 1999년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가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 근로복지진흥기금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단위 : 만원)
구 분총누계’95’96’97 ’98’9920002001
출연금1,320150150150300250150170
*출처 : 노동부. 2002년.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또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정부가 과연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진근로자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 과제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3)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지역보건센터 정책 과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보건정책은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하여 이미 ‘인구 5만 명당 1개소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도시형보건지소는 통상 도시지역에 보건소 1개만 설립되어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의료 취약 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소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참여정부는 보건지소 설립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덧붙여,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있어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책 대상으로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등의 의료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중소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노동안전예방 기능을 하는 ‘노동안전 지원형 보건지소’ 설립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저소득층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이다.

4) 중소영세사업장  4대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IMF 국제구제금융체제 이후 사회안정망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제도가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취약한 임금 지불 능력에 의해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대 보험 전사업장 확대라는 정부 정책이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세 제조업종들이 급격한 경기침체와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보험제도에 사업주 지원 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소영세공장은 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업주 지원과 관련한 것은 고용보험상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제도의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특례가입 제도 등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또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행정지원 등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험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4)

따라서 기업규모에 따른 4대 보험률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불 능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4)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2. ‘중소기업 정책과제-차기정부의 60대 중점 추진과제’  

이는 본 조사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공히 영세 사업장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도 확인됐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율 적용 비율에서 정부 부담분을 적용하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 산정을 정부 부담분을 추가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5. 마치며

이제 노동운동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회일원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복지권, 건강권, 생존권 등의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즉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사회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노동운동은 보다 더 대자적인 관점으로 노동·복지 통합적 운동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및 복지권은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일반노조 운동이 그것이다. 아직 노동 기본권 쟁취 운동에 힘겨워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사회운동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이 그리 어둡지 많은 않다.

[ 참고자료 ]


▲ 노동부. 2005, '노동백서'
▲ 노동부. 2005, '노동부 업무추진 계획'
▲ 근로자복지기본법. 2005년 3월 31일 개정안.
▲ 노동부. 2002,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 박찬임. 2002,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04년. '주택소유현황조사'
▲ 통계청. 2005. '전국 도시가계 경상소득- '05.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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