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노사자율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탁으로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통합관리제도 운영 및 컨설턴트 양성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표 참조>

방안 1 
규모자격선임
50인 미만 생산직 관리자권고
50~100인생산직 관리자의무
100인~300인안전 또는 보건(산업위생)
분야 유자격자
의무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안전보건 관련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위생학회가 내놓은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체 재해수의 86.7%에 이르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동의보다는 우려를 전했다.

방안 2 
규모자격선임
50인 미만 생산직 관리자권고
50~100인생산직 관리자의무
100인~300인생산직 관리자의무
한국산업위생학회는 중소기업의 노사자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표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대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권고’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300인 이하에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인 미만에서는 안전보건 미자격자인 생산관리자를, 100~300인은 유자격자 혹은 생
산관리자를 통합관리자로 선정할 것을 각각 1안과 2안에서 제안하고 있다. 3안에서는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선임의무를 달리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방안 3 
소제목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통합방안 검토
구분소안 1소안 2소안 3
방안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선임 의무 부과결정선임의무 부과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전임자 임금의 일부 또는 50%정도 이상)하며 3년 정도로 안정될 때까지
통합관리자의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으로 채울수 있도록
장점문제점 파악 용이기업의 부담 완화상호보완으로 상승효과
단점실행시의 어려움 예상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규제
로 인식될 우려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또한 산업안전부분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신창섭 충북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은 현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아직 자율관리를 할 만큼 성숙돼 있지 않다”며 “노사자율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이 제도를 중소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숙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국장도 “안전과 보건은 서로 다른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운수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확대와 노사참여적 보건관리접근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만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연구위원도 “대기업과 일부 산업안전보건서비스체계를 갖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소영세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산업보건서비스가 노동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의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업주의 인식 수준 및 노사문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실에 맞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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