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을 앞두고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복수노조가 도입될 경우 노사 혹은 노노 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쟁해결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20일 오후 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와 제도의 변화 토론회’에서 조흠학 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복수노조 도입 논의에서 교섭창구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긴 하지만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따르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특히 지적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으로 △기업내부의 복수화 현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변화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상급단체의 변화 △SHOP 제도의 변화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의 다양화 등을 복수노조 도입 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환경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새로운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며 “현재 존재하는 노사협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선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노노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다양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적절한 제도 도입에 못지 않게 도입 이후 노사관계판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따져보는 연구가 요구된다”며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조직 확장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노노 간의 경쟁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위기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이 사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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