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해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외국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취득하던 '성능시험성적서'를 이제부터는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8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로부터 안정방호장치와 보호구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ILAC(세계시험소 인정기구)의 회원국이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ILAC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 '한 제품, 한 번의 시험·검사, 어디서나 수용'의 원칙 협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안전방호장치 등을 수출할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 이들 제품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일일이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 등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 시험 품목은 안전방호장치 15개 품목과 보호구 11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에 지정받은 것 외에도 기설기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안전관련 장치나 제품의 성능검정 규격을 점차적으로 국제규격인 ISO, EN 규격 등과 일치시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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