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행한 귀책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아도 수차에 걸친 징계나 경고 등으로 ‘근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명령 불복종’의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회의 감봉이나, 대기발령 등이 징계의 일종이라는 생각보다는 인사권의 행사로 여겨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흔히 당하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은 인사조치의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범주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직위해제)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담당부서의 폐지 등의 사유로 담당할 업무가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의 실질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은 그 실질적인 사유 측면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위한 대기발령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대기발령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인사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징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많은 경우에 당하는 인사조치가 바로 감봉이다. 감봉의 경우 징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따르지 않고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징계의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또한 감봉에 대해선 법에서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감봉은 근로기준법 98조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과, 1 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 주급 근로자인 경우 주급)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임금총액 150만원인 직원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감급액은 1회의 액은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개월 동안 감액하되, 4개월 동안의 감급총액은 1 임금지급기에 1/10(1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488 1994.03.22).

아울러, “월급여액의 1/10과 상여금의 일부를 감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98조에서 말하는 총액이란 1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여금은 대개 1 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급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규상으로 징계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의 감급규정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역시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만약 위의 열거한 경우처럼 부당하게 감급을 당하였더라면 이는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하겠다.

결정적인 해고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잦은 징계와 경고 등이 반복되면 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행해졌을 경우, 수차에 걸친 징계 등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그것을 인사권의 문제라 생각하여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맞서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한국노총 안양상담소 031-441-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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