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에서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 중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는 9인 이내의 노동자로 구성되며, 여기에 당해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산업보건의를 포함하여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서 노동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와 근로자위원으로서 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당해 협의체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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