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년 사용기간 제한에는 4명만 동의했다. 또 10명 중 6명은 기간제한만 할 경우 기업들이 2년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2년 넘게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비정규센터와 민교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7%p다.


현재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년(3년) 기간제한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환노위 법안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설문은 비정규직법 심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간제한 vs 사유제한 △기간제한 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업의 태도 예상 △불법파견 시 과태료만 부과할 경우 기업의 예상 태도 △파견노동자 교섭상대 포함 여부(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여부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한 견해 등 6항으로 구성됐다.

‘사유제한’ 57.1%…‘2년 기간제한’ 38.9%


먼저 “기간제 임시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7.1%가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체가 출산, 질병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등과 같은 경우에만 임시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게 하고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반면 여당의 주장인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 조정을 위해 2년까지는 임시계약직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2년을 넘길 경우에는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38.9%가 선택하는 데 그쳤다. 잘 모른다는 4.0%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70.3%), 중하층 이하(62%), 비정규직(61.9%)이 ‘사용 사유제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반면 ‘2년 기간제한’에는 학력이 높을수록(대졸이상:42.8%, 전문대졸:42.1%, 고졸:40.8%, 중졸이하:23.9%), 중간층(43.2%), 정규직(43.9%)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2년 전에 해고” 62.1%…“2년 넘게 고용” 33.5%


기간제한만 도입할 경우 응답자의 62.1%가 “임시계약직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임시계약직을 2년을 넘겨 계속 고용할 것이다”는 33.5%에 불과했다. 4.4%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71.2%)와 19세~29세(70%), 40대(67.3%), 학력이 높을수록(대졸이상:75.3%, 전문대졸:69.8%, 고졸:58.9%, 중졸이하:32.3%), 중상층 이상(75.3%)에서 ‘2년 내 해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봤다.

‘과태료만 내고 고용 안해’ 51.3%…‘직접 고용’ 35.4%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시 정부안처럼 과태료를 내게 할 경우 실제 일을 시켰던 업주가 (해당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1.3%가 “불법파견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만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고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35.4%에 머물렀다. 13.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용 않고 과태료만 낼 것”에는 19세~29세(58.4%), 학력이 높을수록(대졸이상:59.4%, 전문대졸:50.3%, 고졸:48.6%, 중졸이하:39.5%), 중상층 이상((5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 고용”에는 블루칼라(47.3%), 비정규직(40.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파견노동자 교섭상대 : ‘법안에 포함’ 77.2%…‘필요 없다’ 16.4%


응답자 대다수(77.2%)는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뿐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이번 비정규직법 논의에 파견노동자 교섭상대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16.4%는 “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6.4%.

“포함해야”에는 나이가 적을수록(19~29세:85.0%, 30대:79.5%, 40대:78.4%, 50대이상:68.4%), 블루칼라(88.7%), 학생(87.0%), 비정규직(8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답한 반면, “필요없다”에는 여성(12.8%)보다 남성(20.1%)이, 전문대졸(20.6%), 화이트칼라(22.3%), 중상층 이상(23.4%), 정규직(20.2%)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수형태 노동자성 인정 : 동의 80.3% … 반대 17.5%

특수형태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80.3%가 동의(전적 동의:38.2%+동의하는 편:42.1%)했다. 반면 17.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5.9%+동의하지 않는 편:11.6%) 답했다.

“동의”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19~29세:93.7%, 30대:83.7%, 40대:76.9%, 50대이상:70.0%), 전문대졸(98.1%), 학생(94.5%)과 블루칼라 노동자(84.1%), 중상층 이상(85.2%), 비정규직(88.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내통과 26.5%…의견수렴 69.6%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하므로 비정규 근로자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국회 회기 내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들은 현재 정부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예문을 제시하고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냐”고 물은 결과 69.6%가 비정규노조의 주장에 동의했다. 정부 주장에는 26.5%가 동의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80.1%), 고졸(73.7%)에서, 직업별로 자영업(74.1%)에서 비정규노조 주장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50대 이상(30.8%), 중졸 이하(33.6%), 중상층 이상(33.4%)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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