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갈등을 최소화 하는 한편 노사 당사간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선 갈등사안처리절차가 한국사회에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내부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선 외적 기구로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등 노사문제 사법판단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19일 오후 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갈등 해결시스템의 발전적 방안 연구 토론회’에서 박현미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사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는 결국 세력관계의 반영”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선 한국형 고충처리절차인 ‘갈등사안처리절차’가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 연구원은 금속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및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사갈등 해결 내부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비공식적인 노사협의 방식이 일상적인 노사갈등 처리 통로로 활용되는 등 기존 내부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공식적인 회의로 하는 한편 갈등사안 처리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노사갈등 원인과 노조대표자 의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조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노사간 신뢰부족이 노사갈등의 장애요소 1순위로 꼽힌 만큼 이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노사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음을 밝힌 뒤 “결과적으로 각 노조 또한 노사갈등의 자체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노사자치주의 원칙 아래 노사갈등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의 고충처리절차를 소개하며 “이같은 절차가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형 고충처리절차인 갈등사안처리절차에 △1단계, 개별 조합원의 문제제기를 직상급인 대의원이 수용하고 현장감독자와 해결방안을 모색 △2단계, 노조가 문제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회사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 △3단계, 노조위원장과 회사 대표자가 주축이 돼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 시도 △4단계, 외부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해석 모색 등 4단계로 나눠 순서에 따라 갈등 수위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노사관계란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관계’인 만큼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기본적인 역량구축이 절실하다”며 “노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이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과 이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흠학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노동관계 분쟁해결은 당사자 간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외적 분쟁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인정,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노동법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연구조정실장은 “노동사건의 경우 사법적 판단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조정 이후에도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의 기간과 비용 등이 현행 제도 내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과 신속성의 기능을 살린 노동관계 전담법원을 설립해,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나오게 될 분쟁해결방식의 새로운 안은 좀더 노사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분쟁절차가 돼야 한다”며 “분쟁의 해결에는 소송(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분쟁 화해전담부서도 두어 당사자 간의 이해도가 높은 재판상의 화해 형태로 법원의 관여가 이뤄지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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