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소식을 듣고 온 지회 조합원들과 지역소속 연대단위들이 대성엠피씨로 집결 오후 12시30분께 용역직원들을 모두 현장 밖으로 몰아내면서 이날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회는 지난달 회사쪽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회장 및 부지회장을 징계해고 하고, 또 최근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원 27명을 포함해 28명을 정리해고 한 것에 항의, 지난달부터 지회사무실에서 ‘정리해고,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지회 관계자에 의하면 “회사쪽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 정리해고까지 단행했으면서 하루 일당 10여만원에 달하는 용역직원을 투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기 위한 것임이 이번 사태로 보다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대성엠피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된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요구, 지난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원 27명과 비조합원 1명 등 28명을 정리해고 했다. 또 지난달 3일 서종석 지회장과 부지회장에게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