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조(위원장 박종광)와 상급단체인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에 따르면, 회사쪽은 지난 4월12일 노조원 13명 전원에게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한 뒤 60일이 지난 이날 현재 해고 사실을 통보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조원의 희망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청산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20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회사쪽은 고용승계는 어렵고 청산위로금도 평균임금의 9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낸 조정신청에 대해 △청산위로금 평균임금 12개월분 지급 △고용승계 및 해고예고 철회 등은 추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것 등을 뼈대로 한 조정안을 냈으나 회사쪽의 거부로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12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면서 무기한 파업을 진행중이며, 노조와 연맹은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요구안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