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뽀인트에서 근무하던 이주환 외 4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면서 사업이 정지되자 퇴사하게 되었다. 회사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환 외 4명이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사례의 노동자들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인 ‘(주)K뽀인트’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체당금 신청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2.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회사가 도산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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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사실상 도산
사실상의 도산이란 상시노동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인정되는데,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써 관할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사례의 (주)K뽀인트는 재판상 도산된 것이 아니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2) 일정기간 안에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퇴사시기도 중요한데,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도산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한다. 퇴직기준일은 ①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인 이상의 신청이 있었다면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이다.

이 사례의 이주환 외 4인은 2004년7월1일 부로 퇴사하였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2005년6월30일까지만 이루어진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이내에 퇴사한 것에 해당되므로 퇴직시기 요건에는 부합된다.

3.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준비절차

이 사례의 이주환 외 4인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K뽀인트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주)K뽀인트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체불임금 확인 및 사실상 도산 인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노동사무소 또는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다 빠르고 쉽게 인정을 받으려면 퇴사하기 전에 입증자료를 잘 챙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결과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원은 체당금 신청은 물론 체불임금과 관련한 소송(소액심판, 배당금 신청 등)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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