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4호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배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 개입은 ‘지배’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방해, 억압, 기타 개입내지 간섭행위 일체를 지배개입으로 파악하면 된다.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인데, 노조 결성, 조합원 확대를 위한 행위 등의 노조의 내부운영행위를 비롯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 고충처리 등의 대사용자 활동, 조합원을 위한 복리공제활동,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 내지 간섭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 활동이 실제로 방해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된다.

지배개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그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조합활동 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요구, 노조의 각종회의나 모임에 대한 방해 또는 감시, 노조 내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 일방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지배·개입의 하나로 금지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는 허용되며,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된다.

▶ [관련판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8.5.22, 97누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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