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공공연맹은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대회를 열고,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연맹은 "군사독재시절에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한해에 두번이나 발동하는데 중앙노동위원장이 쉽사리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25일간에 걸친 파업과정에서 정부의 긴급조정 협박이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국으로 몰고 갔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 정부의 파시즘적 폭력으로 유린당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노사자율교섭이라는 원칙은 철저히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파업 나흘 만에 긴조권을 발동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나 장기투쟁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거센 요구에도 외면하거나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중노위가 긴조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보인 신속한 대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에 돌입하기 전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을 때, 이미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파업이 합법임을 인정한 것"이었다며 "신홍 위원장이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을 불법화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동의한 것은 중앙노동위원장의 직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연맹은 또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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