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보궐선거가 내년 3월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장 선거를 3월말 이내에 완료한다’는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위와 같이 선거일정을 결정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5일 열리는 중집회의에서 선거일정 및 주요 사업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 선거규약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사 대상 연수가 몰려 있는 겨울방학 기간(1,2월)에는 대규모 선거를 집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므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박경화 위원장직무대행이 보궐선거 전까지 비상집행부를 구성해 조직운영을 총괄하게 되며, 이수일 전 위원장 사퇴에 따라 현 전교조 본부 전임간부들은 본래 재직하던 학교에 내년 1월1일자로 복직신청서를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비상집행부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인 상황. 이에 대해 박경화 위원장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이 비상(임시)집행부를 구성해 중집의 승인을 받아 3월 선거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15일 열리는 중집에서 비상집행부를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비상집행부’와 ‘비대위’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둘 다 없을 때 꾸려지는 것이고, 비상집행부는 현재와 같이 비상한 시기에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임시로 집행부를 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개월 이상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교조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직무대행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나 근무평정제 개선 등 위원장이 사퇴 전까지 진행한 교섭결과를 지켜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보궐선거가 무리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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