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지입제실시업체에 내린 면허정지처분을 해당 업체의 요청에 의해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자, 전택노련(위원장 권오만)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경시는 지난 3일 점촌택시(대표이사 홍의식)에 대해 지입제 운행의 이유로 45일간의 사업면허정지 및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직후 점촌택시측으로부터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과징금 360만원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시청 담당자는 "지난 해 법원의 지입제 벌금판결에 근거해 이 업체에 면허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회사측이 공문으로 과징금 징수를 요청해와 처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택노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행정관청이 일개 사업자의 이익을 편들고 있다"며 "원래 처분대로 사업면허정지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까지도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지연해 의혹을 빚었던 시청측이 또다시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면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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