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관치금융 청산을 목표로 내세워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인사, 대출에 대한 간섭 금지 등을 명문화한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융노조는 14일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제정에 붙인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훈령 제정은 그동안 관치금융에 대해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철저히 부정해온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관치금융의 진정한 청산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총리훈령에 내포된 여러 잘못을 조속히 보완·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와 관련, "선언적인 훈령보다는 법적 근거를 갖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행강제를 위한 처벌조항 설치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전환 △금융관료의 3년간 유관기관 인사금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기관 간섭 배제와 부당 청탁 등의 신고조치를 의무화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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