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세 정거장만 가면 ‘자갈치역’이 나온다. 바다 냄새를 따라 2~3분만 걸으면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 자갈치시장이 곧바로 펼쳐진다. 오가는 손님들로 늘 활기로 가득 차 있는 이곳. 좁은 골목 양쪽으로 즐비한 생선, 어패류 가게들. 연탄불에 꼼장어 익어가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펄펄 뛰는 생선들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한다. “어서 오이소!” “드시고 가이소!” 귀를 간지럽히는 ‘자갈치 아지매’의 억척스런 삶이 묻어 있는 곳.

“예전에는 2~3만원짜리 회 한 접시 시켜놓고, 소주 한잔씩 즐겨 했는데, 요즘에는 2천원짜리 파전 한장에 소주 한잔 하기도 힘들다카이.” 서민들이 언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마는. 배를 잃은 영세어민의 마음은 논과 밭을 잃은 농부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 밥 제대로 먹기도 힘들다며 하소연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영세어민들. 자갈치시장에서 싱싱한 회 한 접시에 소주 한잔 걸치며 바다 사나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대는 애초에 접어야 했다.

“영세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난 9일 오후, 활기로 넘쳐나는 시장 한켠 5층짜리 낡은 건물 한 구석의 ‘전국소형어민총연합’ 사무실. 올 4월 발효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속칭 고데구리)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6개월여 항구에 배를 묶어 두고 있는 어민들의 그 뒤 삶이 궁금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일까. 이미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임대료를 낼 형편이 못돼 위층의 부산 ‘남항어민회’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무실에서 김인규 전국어민회총연합 의장은 담배를 연신 피워대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150여척의 부산 남항에 정박중인 고데구리 배들. 하염없이 배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담배 연기와 함께 타들어가는 듯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20톤 미만의 고데구리 어선을 매입, 폐선시킬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매입가격은 선령 5년 기준으로 어선 한 척 당 1천만원에 톤당 200만원선을 가산해, 5톤급 어선의 경우 매입가는 2천만원, 20톤급은 5천만원이 된다. 허가선박의 경우 허가폐지 지원금으로 2천만원이 지급되지만 문제는 상당수가 배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 영세어민들인 선주들은 감정가로 선박을 정리할 경우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생계수단마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 고데구리 정리어선은 150여척. 전남의 1,100여척과 경남 500여척에 견줘 작은 숫자이다. 다른 지역이 강화플라스틱(FRP) 배가 많다면 부산은 대부분 20톤급의 목선들이다. 10년, 20년 굴려 아이들 학비와 생계를 책임졌던 배를 잃는다는 것은 농민들이 논과 밭을 잃는 슬픔과 비슷하다. 유일한 생산수단인 배를 강제로 잃게 되는 어민의 마음은 찢어진다. 감척에 따른 보상비라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야 다행이다. 하지만 수협에서 배를 구입할 때 영농자금처럼 융자받은 영어자금, 수천만원의 빚잔치를 끝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


중대형 저인망은 ‘합법’ 소형저인망은 ‘불법’

김 의장은 원천적으로 ‘고데구리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정부논리를 반박했다. “작은 어선이 연해에서 치어를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어요. 근해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는 외끌이, 쌍끌이, 트롤 등 중대형기선저인망은 합법이고, 우린 왜 불법이냐고요.”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해 어차피 작업구역은 똑 같다는 설명이었다.

그래도 촘촘한 그물로 바닥을 훑으면 문제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어떤 그물이건 치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그물코가 넓더라도 ‘눈썹효과’ 때문에 일단 안에 걸리면 빠져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어족자원의 고갈과 훼손은 오히려 해안을 따라 형성된 대형 공단의 오폐수와 생활하수,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주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치어 남획의 주범으로 꼽혀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철수한 지 1년이 넘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연안어장의 자원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지난달 8일 연안 생태계 자원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9월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 사이의 여자만 일대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상업성이 있는 어류의 분포밀도가 낮고 효용가치가 적은 갑각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3월에는 어류 34종, 갑각류 22종 등 총 67종의 수산생물이 출현했다. 6월에는 어류 29종, 갑각류 15종 등 총 51종으로 출현종수는 어류가 많았지만 가장 많이 출현하는 어종인 우점종은 갑각류로 조사돼 유용어류의 출현률이 낮았음을 보여준다. 어류 33종, 갑각류 15종 등 총 55종이 나타난 9월에는 어류의 분포밀도는 높았지만 산란철을 맞아 근해 어류들이 연안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안자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더 요청되는 지점이다. 일본에선 고데구리가 합법 업종이다. 어민들도 일본처럼 조업구역을 정하고, 배의 규모와 마력, 그물코, 한두달 금어기 설정 등을 정하고 양성화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단속과 어선 정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강력한 단속·어선정리 어민들 생계 막막

1년6개월여 동안 생계의 발판을 잃은 어민들에게 정부에서 마련한 것은 ‘공공근로’였다. 바닷가 쓰레기 줍는 일이 올 봄에 두 차례 진행된 게 전부. 그것도 10여일 동안 일당 3만원짜리였다. '생색내기' 대책 외에 어민들의 생계지원과 전업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 통발, 자망 등 전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구 준비하는데 적어도 7천여만이 드는데 그 돈을 또 빚 내라꼬요?” 빚낼 형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빚내서 해본들 동쪽으로는 울산, 서쪽으로는 경남. 큰 어선들이 많고, 작업 어량이 적어 망하기 십상이라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민들은 다른 큰배에 몸을 맡기거나, 육지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다. “전업이란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뱃일 하던 사람이 육지 일에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그라고 남의 배 타는 거 쉽지도 않고, 자기 배 굴린 사람이 남의 밑에서 허드렛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기라.”

고데구리 배에는 부부가 함께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다. 졸지에 실업자가 되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부두에서 생선을 골라내는 등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광주리에 줄지어 담겨 있는 140여개의 낚시바늘. 한줄에 수십, 수백개의 낚시바늘을 매달고 작업하는 주낙배가 들어오면 부두 한쪽의 작업장에서 생선을 떼어내고, 바늘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장어, 낙지, 가자미, 납세미 등 한 광주리를 정리하는데 2천원이다. 아침7시부터 저녁7시까지 꼬박 12시간을 하면 12광주리를 할 수 있다. 난방도 안 되는 천막에서 온종일 찬 바람 맞으며 버는 돈은 2만4천원. 점심값과 차비를 빼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왜 일을 하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3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2천5백원에서 다시 2천원으로 하루아침에 단가는 내려가고 항변할라치면 돌아오는 답은 “1,500원에 할 노인들 쌨으니 싫으면 가라”다. 더욱 분통터지고 억장 무너질 일은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선주가 전업한 고데구리 후배들이란 점이다. 어민들 사이에는 쌍욕이 절로 흘러 나왔다. “뱃대지(배)에 기름이 차갔고, 더런 x놈의 xx들.”


육지로 간 어민들 최종종착역은 결국 바다

또다른 문제는 배가 장기간 묶여 있으면서 녹슬고, 물이 새 자연적으로 폐선 직전인 상황이라는 것. 정박중인 배들은 다시 출항하려 해도 1천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할 판이다. 갑판이며 닻이며 쇠란 쇠는 모조리 녹이 슬어 부식되었고, 배 밑바닥은 이끼가 무성하다. 목선의 목판은 손대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처럼 위태롭다.

20여년 고데구리 어선을 몰았다는 강채원 남항어민회 회장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인 150여척의 배를 관리하고, 경비를 서고 있었다. “한번썩 시동을 걸어주고, 물 빼기 작업 등을 해줘야 배가 녹슬거나 침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남항에 정박중인 20톤 목선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목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자식같은 배들이니 오죽할까. 수천만원 대출받아 본전도 못 건지고, 정리대상에 포함되었거나, 20톤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데구리 배는 정부보상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으니.


“새우조망은 고데구리와 작업방식이 비슷해서 어구도 조금만 손질을 보면 돼요. 그런데 서부경남쪽은 허가를 내주면서 부산에는 한 건도 없어요.” 강 회장은 재산목록 1호인 배를 잃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선을 정리해도 1~2년 뒤에 다시 고데구리는 나타날 겁니다. 육지로 간 어민들의 최종 종착역은 결국 바다일 수밖에 없어요.” “불법어업이라면서 그동안 벌금은 200~300만원 무작스레 던지면서 대부분 전과 20범~30범 만들어놓고, 사면은 왜 안시켜주는데?” 영세어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높았다. 농사 포기를 강요당하는 농민들이 저항하듯 어민들도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벼랑끝 어민들 ‘누굴 위한 어촌 구조조정인가’
                                                                                                   하진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


지난 4일 오전 제주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하여 선원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닌 벼랑 끝에 내몰린 어민들의 목숨을 건 조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대다수 어민들의 주장이다. 사고를 당한 어선은 10톤 소형어선으로 기름값 상승 등 폭등하는 출어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족자원이 빈약한 연안을 벗어나 먼 바다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왜 어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바다로 나가야 하는가? 왜 어민들은 자신들의 재산목록 1호이자 평생을 함께 해온 어업을 포기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는가? 왜 어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문제를 당연한 듯 인식하고 있으며, 일명 ‘고데구리’라고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자원고갈의 주범인 범죄자로 낙인찍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범죄자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 배경과 어업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농후하다. 인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해당사자나 위정자들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면 먼저 왜 어민들이 이 고데구리라는 불법 어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책임이 과연 이들 어민에게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족자원은 다른 자원과는 다르게 소유주가 없는 공유자원이다. 즉, 먼저 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어업인들은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게 되었고 남보다 더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어획노력을 투입해야만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물코의 크기는 더 작게, 마력(동력) 수는 더 높게, 조업횟수는 더 많게, 어구수도 더 많이 투입하게 되었다.


또한 어족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획을 하여도 줄지 않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러한 과도한 어획노력 투입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자원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획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획노력은 결국 자원의 자연갱생수준을 상회하는 즉, 자원의 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자원감소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서야 비로소 위정자들이나 어업인들은 자원감소의 원인이 지나친 조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업강도를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족자원은 무주물적 성격으로 ‘내가 잡지 않으면 남이 잡는다’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어획노력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 바닥을 훑어서 어족자원을 싹쓸이 한다는 고데구리도, 남보다 더 많은 어획물을 더 빨리 어획하기 위한 경쟁조업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어법이다. 즉, 이 문제는 어업인들의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자원의 특성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트롤어법을 쓰면서 고데구리 어선은 연안에서 조업을 하며 그 연안지역이 자원의 서식 및 산란수역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형트롤어선은 근해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영세한 어민들을 내몰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어민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자원을 고갈하는 주범이 고데구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안에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개발사업과 매립·간척사업, 폐기물의 해양투기, 원전에서 쉬임없이 배출되는 온배수, 전 연안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양식장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즉, 고데구리가 자원고갈의 주범이라는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연구보고서도 없으며 그 전후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안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고데구리어선은 명백한 불법어선이다’라고 주장하며 어민들을 1년반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어민들은 자신의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바다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어민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부가 선심쓰듯 던져 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자신의 재산목록 1호인 어선을 넘겨버리고 나면 그 돈을 한번 만져보기도 전에 고스란히 수협과 은행에서 가져가 버린다. 보상금은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제 그들은 남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생계수단도 없이 남은 빚을 떠안고 가야 한다. 즉, 삶의 밑천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면서 모든 책임은 어민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당한가?


정부가 전국의 무수히 많은 노점상인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계수단을 몰수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칠 뿐 그들을 거리로 나 앉게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에게는 어떠한가? 수산업법 제정 이래 50년간 정부의 묵인 하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생겨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에 그들의 배를 묶어버리고 1년반 동안 생존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들은 범법자라는 굴레로 인해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고 있다.


어민들이 고데구리 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허가권을 남발하고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책임을 고려했을 때 분명 자원고갈의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한다. 이렇게 떠밀 듯 영세어민들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조업을 방조하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에게 전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생계대책과 유예기간을 주고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이상 말로만 어촌에 대한 장밋빛 비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민을 봐야 한다.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면 어촌의 기반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우리 수산업은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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