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은 공공기관 중 1,003개 단위기관에 대해 분석 작업 이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의 성격, 노동조건 등 차별실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7일까지 11일간 13개 기관의 협조로 450명을 선정하여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 거의 불가능

그 결과, 20대는 사무보조 직종(57%)이, 40대 이상은 단순노무 직종(98.1%)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연령별 직종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해가며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응답이 74.6%에 달하고 있었다. 또, 정규직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금전적 보상(89.3%)과 고용조정 및 해고에서의 차별(40%)이 꼽힘 정규직 전환가능성에 대해서는 81.4%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실급여액은 97만2천원이며 전체 응답자의 37.5%가 임금소득 80만원 이하, 60%가 100만원 이하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평균 임금액은 91만4천원으로 오히려 3년 미만 근속자보다도 낮으며 40대 이상 중고령층의 급여액도 78만7천원으로 20~30대보다도 낮은 형편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3%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수준이 매월 적자를 보는 수준(25.2%)이거나 필수적인 의식주만 겨우 해결하고 교육, 의료 등 생계비로는 부족한 수준(48.2%)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90% 이상이 생계비에도 모자란다고 답변하였다. 현재의 직무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희망급여액에 대해서는 평균 140만5천원으로 실급여액과는 43만3천원(실급여액 기준 44.5% 인상)의 격차를 보였다.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득으로 자녀양육이 부담스럽기 때문(33.6%),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2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10.9%)라고 답하였으며, 근무 중 임신· 출산 경험자 중에서 43%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97.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모성보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응답자의 78%가 재계약 거부 등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으로 답하였다. 응답자 중 73.1%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매월 사용하는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삭감 때문(34.8%), 혹은 업무공백이나 상사의 눈치 등 제약조건 때문(26.3%)이었다. 

출산은 불가, 성희롱은 참아야 하는 현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여성 비정규노동자 35%가 모욕감 혹은 수치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응답자 중 성희롱 피해자는 44.2%에 달하고 있었으나, 성희롱이 벌어져도 피해자의 89.6%는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할 수도 없으며, 유산을 하고도 다시 일터로 나올 수밖에 없고,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리 보장 없이는 그 어떠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도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참여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공공기관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금전적 보상 및 임금차별 해소와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고용보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 모성권 확보, 임금차별 개선, 남녀간 승진기회, 교육훈련 기회와 차별 개선,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과제도 중요하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는 원칙과 과제들이다.

기본적인 상식과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