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 오늘 오후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때보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직권 또는 중노위 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 개입을 통한 강제적인 쟁의행위 조정 수단으로 쟁의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하거나 그 규모와 성질이 중대해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노조법 76조 1항).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경우 그 이유를 공표해야 하고,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노위는 통고를 받은 즉시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노조는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 이내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또 15일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도 지난 8월10일 파업 돌입 25일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 쟁의행위를 중단했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재에 회부된 바 있다.

추 장관의 긴급조정권 요청 방침은 노조 파업 돌입 전인 7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공동담화문의 연장선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 파업 돌입 하루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대한항공의 수송분담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의 항공수송 분담률은 2004년 기준, 국제여객 40.6%, 국제화물 48.1%, 국내여객 65.2% 등에 이른다. 또 아시아나노사가 25일간의 파업 기간에도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점이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게 된 간접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업 돌입 하루만에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의 입장은 이후 노동계의 맹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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