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레미기계에서 약 3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던 김형팔씨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취직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생활 유지가 걱정되어 취직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며 겁을 주고 있다. 김형팔씨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시 지급되는 구직급여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와 같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된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이 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받게 되는 수당을 말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①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않을 것 ③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④재취직한 날 이전 2년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직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어 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무관하고, 대기기간(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일분)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인데, 예컨대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 윤모씨가 5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따라서 미지급일수는 40일)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600,000원(30,000원×40일×1/2=600,000원)이다. 만일 한 달 이상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기능원 및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등으로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 실업급여 전액(윤모씨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재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자로써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는 월 1회 실업인정일에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은 1일 5천원이다.

3.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주거지에서 50㎞이상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소요비용, 즉 운임(교통수단별 중등의 등급수준 요금)과 숙박비(20,000원)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광역구직활동비를 청구할 때에는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주비는?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되는데 이주비는 이주거리 및 동반 가족수에 따라 최저 43,150원에서 최고 348,790원이다. 이주비청구는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하는데,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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