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64차 회의에서 '시기상조'로 판단, 논의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3개월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이상 고용자'와 '월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던 것.

또 규제개혁위는 현행 5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을 오는 2002년 7월부터 1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13일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시기상조"라며 "보건복지부가 여건이 갖춰지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되, 빨라야 내년 7월쯤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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