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96년 7월이후 부정수급자 464명 적발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은 11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적발시 100%추가징수)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분할납부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고 3개월간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부정수급은 취업이나 공공근로, 부업, 자영업 등에 의한 소득이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려는 사람은 서면이나 전화(1588-1919), 구두 등 모든 의사전단 수단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비밀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리과 담당자는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제도에 대해 알리고, 부정수급자에게 자성의기회와 함께 경제적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청은 "9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한자는 464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액이 1억7천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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