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고, 주5일제 사용촉진제 배제 등 근로조건 저하의 우려가 있어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간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임금동결과 300%에 달하는 임금반납 등 고통을 전담해 온 직원들에게 사쪽은 5% 임금인상을 제시했으나 내년 주5일제에 적용에 따른 연월차 휴가 축소 등으로 실제 인상액은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데이콤이 올해 3/4분기에서 매출 2,868억원 등을 달성, 임원들의 보수를 20%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5년간 직원들의 고통분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쪽은 잠정합의에 따라 2005년 임단협이 종료됐다며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등 잠정합의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잠정합의안은 최종합의안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상의 합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2005년 임단협 교섭 재개 △임원보수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