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의 내홍이 직무정지 상태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금융노조는 1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양정주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와 답변서 제출명령 등이 금융노조에 송달됐다"고 밝혔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김기준 위원장 등은 직무대행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노조 사무실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직무대행에게 지급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출입금지가처분은 사용자가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노동탄압 방법"이라며 "양정주 직무대행의 가처분 행위를 금융노조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어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합법적인 위원장에게 사무실 출입 금지와 위반 시 벌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조합원의 결정은 무시되고 모든 것을 법원의 결정대로 하면 노조에 왜 선거와 대의기구, 규약 규정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지부대표자회의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임하면서 위원장 등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양정주 직무대행은 "김기준 위원장 등은 선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식물노조였던 금융노조를 최소한 2년 동안 이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금융노조의 일상업무에서 손을 떼고 조직 정상화에 전념을 기울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양 직무대행은 이어 "김기준 위원장 등은 지난 산별교섭과정과 지난달 인사파행 등 금융노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을 안해 왔다"며 "이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조직 정상화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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