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1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특별법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3권, 헌법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내지 평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있다”며 위헌 확인 및 개정 권고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특별법 시행령이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원리,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 헌법 제95조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특별법 자체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토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공직사회 구조조정 저지, 특별법 반대를 위한 총궐기를 진행했던 공무원노조는 오는 4일 2차 총궐기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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