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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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A회사)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하나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산입이 가능한데,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B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B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A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김형팔씨는 (주)도레미기계에서 3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나이는 만3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다.
2.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
(1) 1일 평균임금부터 산정한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일수만큼 지급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연간 지급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1/4이 포함된다. 이 사례의 김형팔씨는 이직일 2005년9월1일 이전 3개월(6월,7월,8월)동안 받은 임금 6,000,000원,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1/4 2,000,000원, 1년 동안 받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1/4 150,000원의 합계(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8,150,000원))를 92일(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은 88,586원이 산출됐다.
(2) 실업급여액은?
총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 × 0.5 × 지급일수]로 산정되므로 이 사례의 김형팔씨는 5,315,160원(88,586원(1일 평균임금) × 0.5 × 120일(지급일수))을 실업인정이 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3) 실업급여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실업급여액의 최고액은 1일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이 적용되므로 1일 평균임금의 50%가 3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35,000원이 되고, 최저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액이 1일 실업급여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