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레미기계에서 약 3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던 김형팔씨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취직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생활 유지가 걱정되어 취직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며 겁을 주고 있다. 김형팔씨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피보험기간 6개월~1년1~3년3~5년 5~10년10년이
나이
30세 미만 90일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A회사)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하나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산입이 가능한데,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B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B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A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김형팔씨는 (주)도레미기계에서 3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나이는 만3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다.

2.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

(1) 1일 평균임금부터 산정한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일수만큼 지급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연간 지급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1/4이 포함된다. 이 사례의 김형팔씨는 이직일 2005년9월1일 이전 3개월(6월,7월,8월)동안 받은 임금 6,000,000원,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1/4 2,000,000원, 1년 동안 받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1/4 150,000원의 합계(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8,150,000원))를 92일(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은 88,586원이 산출됐다.

(2) 실업급여액은?

총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 × 0.5 × 지급일수]로 산정되므로 이 사례의 김형팔씨는 5,315,160원(88,586원(1일 평균임금) × 0.5 × 120일(지급일수))을 실업인정이 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3) 실업급여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실업급여액의 최고액은 1일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이 적용되므로 1일 평균임금의 50%가 3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35,000원이 되고, 최저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액이 1일 실업급여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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