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는 재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다. 즉, 산재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해당 노동자의 휴업급여액, 장해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액이 되는 것이다. 

평균임금증가 재해자가 신청해야

이와 관련해 요양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평균임금 인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인상되고 사회적 평균임금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재해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상승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 평균임금증감에 관한 사항은 재해노동자들의 신청 사항이어서, 재해노동자들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금액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3년 이상 요양 중인 피재노동자들 중 479명이 단 한 차례도 평균임금이 상승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3년간의 물가 인상률이나 사회적 평균임금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이는 피재노동자들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균임금증감신청제도는 매우 복잡한 절차인 듯하지만, 서류 한 장만으로도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절차이다. 평균임금증감신청은 동일직종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에 따른 통상적인 ‘평균임금증감신청’과 법 소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일직종 노동자들의 임금대장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평균임금증감신청 절차 간단해

후자의 경우에는 ‘① 장해연금 수급자, ② 유족연금 수급자, ③ 퇴직노동자, ④ 휴·폐업 사업장 노동자, ⑤ 당해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노동자가 없는 재직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상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추후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면 편리함이 있으나, 사회적 평균임금 인상률을 따르므로 실제 인상률보다 높을 가능성과 낮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장기간 요양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균임금증감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많은 수의 피재노동자들이 이를 잘 몰라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와 같은 제도는 세세한 실무적 내용이어서, 노사관계나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증감 시행해야

사실, 요즘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보상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자가 1년 이상 장기 요양자들의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다. 다만, 재직 중인 피재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동일직종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을 파악해야 하므로 다소간 복잡할 수 있으므로, 우선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자동증감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평균임금증감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큰 비용이나 어려움 없이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아닐까?

상담문의 : 노무법인 참터 02)839-6505 www.cham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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