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제도 시행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문제 역시 공론화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 혼란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해 놓았지만 위헌성 여지, 단일화 방식 및 대상범위 등에 대해 여전히 노사간 의견차가 큰 상황.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전경련은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사간 단체교섭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방향과 개별 기업들의 효율적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현 행선진화 방안국제기준·외국입법례
○기업단위 복수노조설립금지
-교섭창구단일화와 연계 07.1.1.부터 허용
※당초 ‘0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노사합의로 다시 ‘06년말까지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
○단일화 절차
-1안: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노조
-2안: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 비례의 교섭위 원단 구성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ILO)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보장
○(외국)일반적으로 복수노조 인정, 교섭방식 은 다양
(일본은 노사자율, 미국은 과반수 노조의 배타적 교섭대표제, 프랑스는 각 노조로 교섭단 구성등)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회 자료(노동부 2005. 10. 31. 홈페이지 참조).

문무기 "창구단일화, 혼란 최소화 위해"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연구위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설계함에 있어 현행 노조법 제정과정에서 검토한 본질적 문제를 잊지 말아야함을 강조했다.
즉, 창구 단일화 입법의 기본취지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합간 조직경쟁과 파벌싸움,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난맥상과 단협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 설립 및 조합간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

문 위원은 "창구 단일화 작업은 본질적으로 이른바 '위헌성 시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창구단일화가 사용자측의 교섭부담 내지 비용을 노조측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 가급적 동일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안의 다각적인 모색 및 분쟁해결기구의 총체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승욱 "자율교섭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어"

'주요 국가의 교섭대표결정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표에 나선 부산대 이승욱 교수(법학)는 외국사례에 비춰봤을 때 자율교섭방식과 비례대표제, 과반대표제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를 주로 다뤘다.

이 교수는 자율교섭제의 경우 △복수노조 난립 가능성 △법원 판단 재량의 지나친 확대 △어용노조 설립 가능성 △산별체제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가장 우월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 또한 현실적으로 실패한 제도이고 합리적 제도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사용자의 개입이 매우 용이해 모양만 좋을 뿐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설명.

이에 반해 과반수 대표제는 교섭대표에 대해 과반수를 요구함으로써 교섭대표권이 안정화돼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고 교섭의 효율을 기할 수 있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합한 것으로 이 교수는 분석했다. 선거 비용부담 문제나 선거과정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상당부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교수는 △제도의 조속한 결정과 준비 △노동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위상 재검토 △단계적 실시의 검토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조준모 "창구단일화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해야"

세번째 주제발표에서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는 복수노조의 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되 초기업별 및 단위사업장의 다양한 교섭수준에서 쟁점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창구단일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입법논리의 완결성 공방에 의해 승리한 입법이 채택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것.

이에 조 교수는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성공에 대한 존중 교섭 △창구단일화 실패시 다수대표제 방식의 법적 강제 등의 대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제도의 설계에서 다수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수노조의 보호문제, 근로조건이 이질적인 직종이 병존하는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대상범위 문제는 예외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전북대 법대 김영문 교수,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 산업연구원 이승길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복수노조 시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개정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