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유니언숍’ 합헌 결정 말고도 눈에 띄는 결과물이 또 있는데요.

-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 법원 청사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문제인데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이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이 규제는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반해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 4명은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법원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만 빼고 뭐든 다하겠다”

- 민주노총이 12월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는데요. 그러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면서요?

- 예,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역시나 저조한 총파업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죽는 것만 빼고 뭐든 다할 테니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들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비정규직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확대, 현재는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천막을 치고 일주일이 넘게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10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이 재차 단식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은 결코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닐 텐데요. 부디 저조한 투표율을 넘어 힘 있는 총파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치열한 토론일수록 ‘111 약속’ 지켜요”

- 26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는데요. ‘교원평가’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토론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 각 지역에서 올라온 3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앞 다퉈 발언권을 요청하며, 자신의 소견을 피력했는데요. 조직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만큼 발언 시간도 길어져,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 이에 이날 회의를 진행한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111 약속’이라고 하는군요. ‘111 약속’이란 ‘한 사람이 한 가지 주제로 1분간 질의한다’는 것입니다.

-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제안된 ‘111 약속’을 지키는 대의원들이 많아서인지, 이날 대의원 대회는 올해 열린 5차례의 전교조 대의원대회 중 가장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죽지 않는다

- 지난 11월15일 농민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인을 두고 농민단체와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고인이 진압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쪽에선 아직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 사인”이라며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답을 내렸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선 “국과수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있던 기자의 눈에도 15일 진압과정은 ‘사람이 상하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당시 취재·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의식을 잃은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연출될 만큼 유혈낭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진기자들은, 당일 찍었던 사진 중, 전용철씨가 구타당하는 사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 부디 사인과 관련한 논쟁이 길어지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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