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놓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민주관광연맹(위원장 조철)은 11일 자체 근로실태조사결과를 발표, "출퇴근 체크, 의무교육, 벌당조치 등을 볼 때 사용자와의 확실한 종속관계를 맺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연맹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대영CC, 대둔산CC, 유성CC, 동부산CC, 경북CC 등 5개 가입사업장과 부당해고 상담을 신청한 바 있는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경기보조원들은 대부분 골프장에서 벼룩시장 등의 광고, 경기보조원 양성학원을 통해 모집하고 있고 경기과 또는 마스터와 면접을 실시해 채용된다. 채용후 평균 1달기간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는데, 대둔산CC의 경우 신규 경기보조원들은 경기과장, 캐디마스터 등에 의해 무보수 두달교육을 통해 과정을 익히며 교육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

업무내용의 경우 대영CC는 회사에서 모두 정하고 동부산CC도 모든 업무내용을 캐디마스터와 경기과장이 각조 조장을 통해 전달하고 골프채 전달방법 등 세세한 서비스내용까지 지시해 조사대상사업장 모두 업무내용을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보조원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율수칙이지만 실제 회사의 사규에 해당하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너스티의 경우 회사가 규정한 복장을 입고 근무에 임해야 하며 지정된 두발스타일을 취해야 했으며 캐디들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인 한결회 회칙을 어길 경우 급여통장에서 벌금이 공제됐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모든 사업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결근이나 지각, 카트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벌당 등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으며 주1회또는 월1-2회씩 경기보조원 전체 점호 등을 실시해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경기보조원들은 "타구사고발생에 따른 부담을 경기보조원 개인이 모두 져야 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데다 일상적인 성희롱, 과다한 라운드와 일방적인 해고 등으로부터 법적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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