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 현행 사전적 직접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와 한국증권학회(회장 허창수)가 23일 공동 개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남상구 교수와 허창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집단체제의 성과와 정책방향에 대해 연세대 신현한 교수, 이화여대 이지환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변호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우성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화진 변호사는 "현재의 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 위주의 법·제도적 규제체제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국제 추세와 같이 자유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부합되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집단 내의 위법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규제하면 충분하므로 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는 폐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규제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화여대 이지환 교수 또한 "한국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은 현재 모습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계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는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 방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 추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확장 자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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