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강타할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인구고령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은 전자, 즉,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양비를 낮추어 가는 것이 고령화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 

다수의 노동참여로 노인부양비 낮춰야

일반적으로 노인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라고 정의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분모로 하고 65세 이상 연령의 인구를 분자로 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이 지표는 한 사회가 가진 인구학적 조건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일 뿐, 실제로 그 사회가 지는 부양의 부담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청장년층 인구가 모두 생산에 참여하는 것에 아니고, 노인인구라고 해서 곧바로 피부양인구로 분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연령구조를 가진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할 때, 여성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절반 남짓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와 여성의 8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나라의 부양능력이 같을 수 있겠는가? 또,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 경제활동을 접고 한 결 같이 피부양자의 지위로 물러나 앉는 사회와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실제 현실이 되는 사회가 부양부담의 측면에서 같을 수 있겠는가?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퇴직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수치로 볼 때, 아직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노인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멈출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좋아만 할 일은 아니며, 달리 말하자면, 노인인구를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와 여성노동의 관계

그렇다면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돌아보아야 할 인력의 풀은 여성이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은 상당부분 흡수될 것이다. 실제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가상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해 본 결과, 남성 청장년층과 남녀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5세에서 5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만 10년에 5% 포인트씩 올라가 준다면 2020년 이후 2050년까지도 실질적인 부양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물론 여성노동의 확대를 ‘노동할 권리’의 측면에서 추구하지 않고 국가적 필요에 따른 ‘인력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기는 하지만, 이런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은 일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일 할 만 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는 가사와 양육의 부담, 어머니 역할에 따른 책임이 과중한 가운데, 막상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만 맴도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가정과 직장 양 쪽에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조금만 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여성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극복할 만한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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