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국회에 상정된 정부 비정규법안이 현재 쟁점으로 부상한 현대차 등 제조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보호에는 상당히 미흡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비정규법안에는 제조업 직접공정업무 불법파견 시 고용보장 조항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고 3년 이하 근속 노동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그 동안 정부는 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에 만연된 불법파견 문제가 정부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강변해 왔다”면서 “정부법안대로라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이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정부 파견법 개정안 제5조(금지업무)2항(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따른 고용의무 부분이다. 5조 2항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양대노총은 법안에 5조2항을 어겼을 경우, 고용의무 조항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 부분이 법조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은 상대적 파견금지 업무로 5조2항에 일시적·간헐적 등 사유만 언급됐을 뿐 실질적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 기간을 명시한 제6조4항(일시적·간헐적은 3개월 최대 6개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즉 제6조4항의 고용의무 조항(3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이 5조2항을 대신한다고 보면 된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일시적 업무 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닌,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의무 적용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변호사)은 “노동부는 제조업에서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노동자도 3년 초과 시 고용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 갔을 때 해석상 논란이 가능하다”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제조업 불법파견 노동자의 경우 3년 초과 근무자만 직접고용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합법파견의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며 “제조업 불법파견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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