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2일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성토했지만, 23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노사 교섭 일정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섭장 안에서는 노사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 고용보장 방안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 18일과 21일 2차례 교섭에서 특별한 쟁점도 형성되지 않은 채 지루한 탐색전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 2번의 교섭에서 기간제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파견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불법파견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가 재확인하는 선에서 교섭을 마쳤다.

23일에도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교섭 내용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고민이었다. 따라서 노동계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머물던 교섭장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노동계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고용보장 조항 누락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노동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노사 당사자들의 태도로 봤을 때 노사 교섭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섭에 소극적 경향을 보여 온 경영계로서는 비록 노동계가 교섭 중간에 기자설명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펼친 것이 내심 못마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을 교섭 거부나 해태의 '중대이유'로 꼽기에는 무리라고 본 것. 이렇게 할 경우 자칫 ‘대화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요구해 온 노동계로서는 판을 흔들어도 밑질 것이 없다. 오히려 쟁점이 형성되면 교섭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이다.

특히 노동계는 교섭장에서 “불법파견시 고용보장 조항 자체가 필요없다”며 고용의제든 의무든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온 경영계와 ‘고용의제’ 적용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던 상황에 일정한 변화도 기대하는 눈치이다.

또 이 날 노동계 지적에 대해 여당쪽에서 법 개정시 논란이 없도록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을 불법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후 교섭에서는 ‘고용보장 조항을 포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쟁점에서 ‘제조업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지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지’ 정도까지 쟁점이 이동하며, 교섭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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