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정부안의 ‘불법파견 시 고용보장’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혼선이 일고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에 대해 파견금지업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지적사항이 비정규직법 입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22일 “노동부가 여당과 대통령을 속였다는 식의 노동계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노동계의 법 해석에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조항을 분명히 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은 불법이며 이는 파견법이 개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보장을 법 개정 시 분명하게 반영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으니, 노사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노사가 비정규직법 교섭에서 파견대상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하기로 의견접근을 한 상황을 감안, 현재 ‘네가티브’로 제출돼 있는 정부안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꾸더라도 이 대목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노항래 우리당 제5정조위 전문위원도 “그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법안 검토과정에서 이미 인지했다”며 “당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출신인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변호사)도 “정부법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노동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며 “그 대목에 대한 노동부 입법안의 정확한 취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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