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22일 “노동부가 여당과 대통령을 속였다는 식의 노동계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노동계의 법 해석에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조항을 분명히 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은 불법이며 이는 파견법이 개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보장을 법 개정 시 분명하게 반영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으니, 노사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노사가 비정규직법 교섭에서 파견대상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하기로 의견접근을 한 상황을 감안, 현재 ‘네가티브’로 제출돼 있는 정부안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꾸더라도 이 대목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노항래 우리당 제5정조위 전문위원도 “그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법안 검토과정에서 이미 인지했다”며 “당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출신인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변호사)도 “정부법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노동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며 “그 대목에 대한 노동부 입법안의 정확한 취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