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비정규법안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불법파견시 고용보장이 미흡하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총 이동응 상무는 22일 "불법파견에 대한 경총의 기본입장은 불법파견한 사실만 가지고 처벌을 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고용의무 부담을 떠 안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이어 "불법파견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면 끝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즉, 경총은 애시당초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부여한 정부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보장 조항이 없다며 노동계가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대화 중에 파업을 선언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며 "지난 4월 협상때부터 경영계가 많은 양보를 해왔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노동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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