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원(문용선, 형사단독 5부)은 22일 선고공판을 열어 “도덕성이 강조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쪽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강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네 준 혐의를 받아 온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연합회 이사장과 이강덕 서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8월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8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됐던 문진국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은 벌금 500만원,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