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근절 요구 높아…차수련 위원장 및 전교조 교사, 13일 손해배상 청구 계획

지난 2월 발생했던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사건에 대해 10일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서 앞으로 피의자에 대해 알몸수색을 하는 경찰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명식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2월 성남남부경찰서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의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 1명에게 각 100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형법의 신체검사, 경찰청 훈령 제8조에 근거한 알몸수색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절차상 피의자들에게 무리한 적용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사건 등으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훈령 8조를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전교조 교사,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알몸수색 관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11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공대위는 오는 13일 차수련 위원장, 전교조 피해교사 3명 등 모두 4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서울구치소, 검찰청 호송출장소(구치감) 등에 진상조사를 나가기로 하는 등 알몸수색 철폐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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