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석방됐다.

차 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524호(담당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저녁 6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직권중재가 회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이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4번째 구속에 대한 누범적용에 대해서는 '앞 선 3번의 구속은 독재정권 하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상참작 했다.

차 위원장은 1차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직권중재 위반 혐의로 2년을 구형 받았다. 또한 차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9월 27일 경찰에 출두, 구속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철폐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차 위원장은 구치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받은 두차례의 알몸수사와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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