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이 공개되자 <본지 17일자 참조>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이 아닌 제한에 초점을 맞춘 의견”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계는 노사정이 다시 논의해 노동3권을 예외없이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직군별로 분류해 일부 안에만 노조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 검토안에 대해,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7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국장은 “그나마 가장 진전된 안이라고 하는 제3안도 (근로기준법 적용없이) 노조법만을 준용하고 쟁의행위 등에 대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며 “직군별로 나눠 근기법 적용을 전면배제 하고 노조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국장은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포함해 올해 투쟁을 했던 덤프 및 화물노동자들의 노조를 사실상 인정해 놓고서도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내용을 맞춰 정부의 노동기본권 제한 정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이번 비정규노사협상에서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실장도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검토내용은 기본원칙이 확립돼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법으로 보호한다는 안까지 들어 있어서 권리보장이라는 원칙이 형해화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미 노동부가 신고필증을 내준 노조들이 법원판결로 무력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게 순서이고, 최소한 노동3권을 예외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기법상 노동자 인정 문제는 구체적인 안을 통해 적용의 예외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비정규협상에서 논의 원칙과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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