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18일부터 시작되는 노사 비정규직 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정규직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핵심 의제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방안도 교섭 의제에 포함시켜 연내 입법을 일차 목표로 하고, 최소한 이후 노사정 논의틀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경총 등 사용자쪽이 이번 비정규법 교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노동계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의제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쪽이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술상의 고민에도, 이번 교섭에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 쟁점화 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아직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된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연히 이번 교섭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해 연내에 입법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연내 입법화가 물리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이후 논의 방향과 틀 등은 이번 노사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진우 정책국장은 “연내 입법화와 관련해 시간상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난 4월 교섭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듯이, 노동기본권 보장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노사정 교섭구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연내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이후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방향, 일정, 교섭 틀을 합의문에 명문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계 입장에 반해 경총 등 사용자쪽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 외의 논의틀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이미 노사정위에 계류돼 있어서 이번 노사대화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문제는 노사정위가 논의내용을 아직 정부로 이송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후 처리 방향도 노사정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추후 노사정위 틀 외의 교섭 틀에 대한 논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법안을 위한 노사대화에서 노동계가 특수고용직에 대해 말한다면 판을 깨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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