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와 파견제 논란에 비해 잠잠했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등 보호 문제가 최근 들어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18일 오전 환경노동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특수고용직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는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우리당이 특수고용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노사정위 특수고용형태특위(특고특위)에서 논의된 사항과 <매일노동뉴스>가 17일자에서 보도한 공익위원 검토의견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은 설명회를 마친 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찾아 이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성 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표들이 지난 14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등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 대표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담은 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15일 이 위원장은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안되면 당 차원에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 이 발언이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동계와 국회 환노위를 중심으로 특수고용직 문제가 급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17일 “이제 특수고용직 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 말을 꺼냈다”며 “오래 끌어 온 사안인 만큼 내년에는 입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사 교섭에서 특수고용직 문제의 해법 방향 등을 거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7일 “(이번 교섭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하지는 못 하더라도 해법의 방향이나 논의 일정 정도는 명문화해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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