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노위가 진도개진도축협을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는데 대해 축협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축산업혐동조합노조(위원장 전상하)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도개진도축협 조합장을 당사자로 전남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최근 지노위는 '진도개진도축협을 공익사업장으로 규정해 조정사건을 처리중'이라고 알려 왔다.

이에 대해 축협노조는 "지금까지 중노위와 각 지노위는 축협과 관련한 조정사건에서 모두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해 조정사건이 처리됐다"라며 "진도개진도축협을 공익사업장으로 처리한 것은 그간 노동위원회가 축협을 상대로 한 판단을 정면에서 뒤엎는 중차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축협노조는 이어 "축협을 일반사업장 또는 공익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이라며 "이들 법을 참고하더라도 축협은 일반사업장이며 담당 심사관의 오판은 법률적 무지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축협노조는 또 "지노위가 행정적 오류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지노위가 노조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중노위와 전남 지노위의 공식적 해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축협노조는 중노위와 청와대 등에 이번 판정에 대해 공개 질의했으며 전남지노위에는 담당 심사관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도개진도축협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며 노조는 사용자쪽이 7차례 교섭 중 4차례에 걸쳐 교섭에 나오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했다며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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