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됐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교묘한 검열제도'로 입법 예고 안에서 삭제된 '사업자의 인지 책임' 부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26조 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의 제11항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묵인 또는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진보네트워크는 "사업자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그 내용의 명시적인 불법성이나 영리·비영리성을 따지지 않아 결국 무분별한 삭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정부가 사업자의 형사 책임 뒤에 숨어 사업자로 하여금 검열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교묘한 검열방법이라는 지적을 국제적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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