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인상)가 17일부터 19일까지 한시적인 파업을 벌이기로 하자 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중노위가 이를 중재회부 해 노조 파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훈련 인프라 구축 △유사 공공부문과 임금 동일화 △유사 공공기관과의 정년 동일화 확보 등을 내걸고 공단과 협상을 가져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17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19일까지 한시적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쟁의 중재 신청이 회부됨에 따라 노조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 예정됐던 파업출정식 및 시한부 파업 등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또 중노위는 18일 오전 10시 사전조사를 위한 노사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노련은 성명을 통해 "공단쪽은 파업선언문이 공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중앙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를 신청했고, 중노위 역시 신청 1시간만에 그것도 업무시간이 지난 저녁을 틈타 중재회부를 실시하는 등 노조 말살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공단쪽과 중노위의 행태는 고질적 노동악법인 일방중재를 앞세워 합법적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사 자율교섭을 파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노조는 일방 중재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쟁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중재가 공단쪽의 입장만을 대변할 경우,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및 소송 등을 거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각 조합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공단에서 일방중재를 교묘히 이용해 내용상 교섭 해태를 보였다"며 "노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일방중재로 막은 것은 조합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가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0일 중노위가 노조의 쟁의발생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2.8%에 찬성 81.9%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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